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자격 안내

수급대상자 자격 서비스 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

2.방문간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예시
건강관리 건강상태 확인: 혈압, 체온, 맥박, 혈당, 산호포화도 등
기본간호 위생관리, 투약간호
신체훈련 관절구축예방운동, 스트레칭, 편마비재활, 보행연습, 근력강화운동, 연하운동
질병관리 통증관리, 감염예방, 호흡기간호, 상처관리(욕창, 상처치료, 각종 드레싱)
인지훈련 인지기능평가 및 훈련
영양관리 영양교육, 콧줄교체, 뱃줄관리
배설관리 단순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배뇨훈련, 방광세척, 요루/장루교환, 관장
교육상담 건강관리, 식이요법, 병원연계 진료

3.방문간호 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 안내 (2025년 1월부터 적용)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
방문담 25년 수가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2,310
60분 이상 62,93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 부담금
일반 15%
감경 (9%) 9%
감경 (6%) 6%
기초수급권자 0%

기관 관련문의

관련문의
보건복지 상담 (전국) : 국번없이 129 / 내선번호 4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1월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