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숙련된 요양보소사 2명이 목욕물품을 가지고 어른신댁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1.자격 안내

수급대상자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2.방문목욕순서

방문목욕순서 과정 정리
1단계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단계 목욕 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3단계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단계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3.방문목욕 이용요금

방문요양 이용요금 안내 (2025년 1월부터 적용)
시간별 25년 수가 금액(원)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86,480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77,970
차량 미 이용 48,69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 부담금
일반 15%
일반(감경40%) 9%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

기관 관련문의

관련문의
보건복지 상담 (전국) : 국번없이 129 / 내선번호 4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1월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