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는 서비스.

1.자격 안내

수급대상자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을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2.주·야간보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항목 정리
일상생활 활동지원 청결 위생관리, 화장실 이용 등 이동도움, 외부산책동행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 2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주1회 목욕서비스
여가활동 건강체조,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노래방, 영화시청 등 문화생활 서비스
건강관리 안마의자, 마사지, 핫팩 등을 이용한 특화프로그램
투약관리, 혈압, 체온 등 기초측정 매일 실시
영양관리 기관에서 직접 조리한 식사와 오전/오후 간식제공
상담 및 가족지원 어르신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 입. 퇴소시 차량 운행

3.주·야간보호 이용요금

주·야간보호 이용요금 안내 (2025년 1월부터 적용)
시간별 등급 급여비용
3시간 이상 1등급 40,650
2등급 37,630
3등급 34,740
4등급 33,160
5등급 31,580
인지지원등급 31,580
6시간 이상 1등급 54,490
2등급 50,470
3등급 46,590
4등급 45,000
5등급 43,400
인지지원등급 43,400
8시간 이상 1등급 67,770
2등급 62,780
3등급 57,960
4등급 56,380
5등급 54,780
인지지원등급 54,780
10시간 이상 1등급 74,660
2등급 69,160
3등급 63,900
4등급 62,290
5등급 60,710
인지지원등급 54,780
13시간 이상 1등급 80,060
2등급 74,170
3등급 68,520
4등급 66,930
5등급 65,350
인지지원등급 54,78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 부담금
일반 15%
감경 9% 9%
감경 6% 9%

기관 관련문의

관련문의
보건복지 상담 (전국) : 국번없이 129 / 내선번호 4번

재가급여 월 한도액

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년 1월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